1,826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32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위반(27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시설기준 위반(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기타 표시기준 위반(20곳) 등이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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