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 편의 개선 기대
○ 의협은 해당일 18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되며, 명절 연휴기간인 9. 30(토), 10. 7(토)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21일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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