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실질적 지원 확대

군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월 31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출산장려 사업 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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