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3월부터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

강릉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오는 3월 31일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우선순위 대기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릉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강릉시 제공)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40%에서 최대 80%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먼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강릉시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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