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은 신체 측정,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우울증, 생활 습관 평가, 골밀도 검사와 인지기능장애 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질환에 대한 검진도 진행한다.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촬영술을 통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암, 폐암 등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검진을 진행한다. 40세 이상 남녀는 위내시경 검사를,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 검사를 통해 대장암 검진을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만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고려해 검사 항목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적절히 추가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에는 20~30대 젊은 나이에도 암 질환, 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제때 받지 않고 넘어가면 사업주와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검진 대상자라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예약, 진행해야 한다. 만일 2024년이 지나도록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도 초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통해 건강검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개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2025년도 상반기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글 : 조진경 송도동 송도조앤내과의원 원장)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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