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전경 (성빈센트병원 제공)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전경 (성빈센트병원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은 희귀질환센터를 개설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환자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1월부터 성빈센트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극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10%(간강보험 기준)로 적용된다.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이번 지정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희귀질환 환자분들께 검사부터 치료,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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