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P-AL-LAD', 'HHCH'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1cP-AL-LAD','HHCH'성분이들어간일본의젤리,지난달22일이후일본정부가전면금지했다(출처:일본생산자(ADD)CBD)
'1cP-AL-LAD','HHCH'성분이들어간일본의젤리,지난달22일이후일본정부가전면금지했다(출처:일본생산자(ADD)CBD)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의 성분이 식약처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최근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젤리에 첨가한 인공화학물질로 지난달 일본에서는 해당 젤리를 먹은 이들이 구통과 환각증상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중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른 이도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지난달 22일 HHCH을 규제약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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