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7개 업체에 34건 35,413회분 감염병 진단기기 위탁생산... 위탁생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생산하는 사례도
![2017년~2023년8월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기기개발및생산용역현황(출처:질병관리청,최혜영의원실가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0231553330041568kpm_00.jpg&nmt=48)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는 진단 시약이나 키트를 사용한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용역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식약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문제작 또는 연구용역 형태로 17개 업체에서 3.5만 회분 23.7억원어치 진단기기를 만들어 검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진단기기 5,500회분, 2018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기 320회분, 2019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기 7,505회분, 2020년 코로나19 등 진단기기 17,040회분, 2021년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진단기기 944회분, 2022년 엠폭스 등 진단기기 3,804회분, 2023년 엠폭스 등 진단기기 300회분을 생산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한 진단기기들이 소관부처인 식약처의 안전·품질검증 없이 검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질병청의 용역의뢰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대국민 검사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검사로 사용한 제품은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질환 , 홍역, 풍진,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진단기기였으며, 12,400회분이 사용되었다. <표-2 참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진단기기는 체외진단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설ㆍ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품 오염 등 위해상황 발생 시 부작용 의무 보고와 회수·폐기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용역의뢰로 만든 제품은 제품오염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속한 파악과 대응이 어렵다.
한편 질병청은 법정 감염병 등 진단 시,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실에서 질병청과 식약처 제출자료 확인 결과, ▲기존 허가제품이 존재하거나, ▲용역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추가생산하여 연구용역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만큼 진단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2021년 3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위기대응의료제품법)을 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상황에 대비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필요시 감염병 검사 제품을 긴급 사용승인 및 생산명령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엠폭스 등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용역의뢰를 통한 진단기기 위탁생산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실험실 내에서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약은 식약처 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진단기기(키트)는 완제품으로 바로 진단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처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질병청이 그동안 위탁제조해 온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사용승인이나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존 허가제품이 없는 신종 감염병 진단기기 생산 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