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축 등 위한 설립 취지 무색 ...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 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 우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분을 통한 대응역량을 묻는 질문에 센터는“상기항목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입·비축·배분하기 위해 기존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업무를 맡아왔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약사법』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설립) 및 제92조(센터의사업)에 따르면 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등 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과 공급 및 비축 사업,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국가필수의약품 DB관리 ▲국가필수의약품 운용방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식약처 및 관계부처 제안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외관련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희귀·필수의약품 관련 정보매체 개발·보급, 전산망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이다. 기본적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 19 등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예민해진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요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 센터 전반의 업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공조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빠르고 적확하게 현황 및 대응역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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