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으며,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2024년 12월 22일(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하여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하여 지침(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오는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매뉴얼)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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