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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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배달음식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

※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3.4)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김밥, 치킨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봄 나들이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놀이시설), 역·터미널 등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패스트푸드점 포함) 등에 대해 오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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