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2월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또,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현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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