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입은 국민 위해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의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국민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 및 시행했고, 경감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4월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만 71만 명, 그 외 지역에서는 1,089만 명이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9만 1559원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