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 적발
○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