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바토클리맙)’의 대중화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2017년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여러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질환에 대한 임상시험과 품목허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일 뿐, 다른 주요 적응증에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바토클리맙(HL161)의 중국 내 사업권을 이전 받았던 하버바이오메드가 동 사업권을 중국 석약제약그룹(CSPC Pharmaceutical Group)의 100% 지분 자회사인 NBP Pharma에 서브라이선스 했다고 발표했다.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권을 포함한 기존 한올바이오파마의 모든 권리는 변화 없이 승계된다.이번 계약을 통해 CSPC 제약그룹은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바토클리맙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 내 독점 개발, 생산 및 판매 권리를 양도받게 된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300억원(1억 5천만 위안)을 포함해 총 2000억원(10억 위안) 이상의 경상기술료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SPC 제약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