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은 유전성 혈관부종(HAE) 환자용 급성 부종 치료제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처방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2회분 급여 제한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환자들은 이번 조치로 치료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가 처방당 최대 4회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피라지르는 브래디키닌(Bradykinin) 혈관 확장 작용을 차단해 급성 부종 증상을 2시간 내 완화
한국다케다제약이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발작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Firazyr®, 성분명: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 피라지르®)’의 급여기준이 3월 1일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피라지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8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기존 1회분 처방에서 2회분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가 확대된다. 급여기준은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 인정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하다.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