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신청하면 시가 지정 여부를 검토해 결정된다. 그러나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지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이 잦은 13개소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시 기대되는 안전시설 개선사항과 절차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