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그러나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전체 농어업 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