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3월 11일부터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 신청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미 지난 2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완료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유아학비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장소에 대한 제한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
최근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개학 연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짐을 한층 덜어내겠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양육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그동안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이용자들을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며 정부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센터장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호존중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는 전국의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대표하여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을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본 상호존중 수칙은 지난 4월에 발표한「안전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8월 31일(금)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부부와 1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