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탈락 가구 수, 소득, 재산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2021년~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4,157명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선정기준이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내다. 2021~2022년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는 생계급여가 16,405명, 의료급여가 7,736명인데 부양의무기준 탈락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소득도 마찬...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2.10.20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