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고의·상습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 기획...
각종 물건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과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를 진행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영향력자와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질병 예방·치료 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SNS 채널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납품한 업체(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시작된 것이며,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식과는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