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가나여성의원은 지난달 2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와 정자를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데, 여러 난임 장비, 진료실, 연구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 및 인력을 충족한 기관만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아가나여성의원 측은 이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건강한 ‘보조생식술’을 진행하여 지역의 난임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현재 난임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부부 열 쌍 중 1~2쌍은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