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 주사 후 아파트 7층에서 추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 등의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이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협회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