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