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3년을 모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100% 지급하는 건 물론 근무 지역 및 기관을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 역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의 과제가 포함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현재 공무원은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돌봄 목적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향후에는 몇 번째 자녀와 상관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
유급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이 아이를 더 낳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이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리베르타드 곤살레스 폼페우파브라대학 교수와 리디아 파레 바르셀로나대학 교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받은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갖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아이를 갖겠다는 남성의 욕구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곤살레스 교수는 "그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보다 (이미 출산한)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데 가치를 뒀다"며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