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입식품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개,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개, 질식 우려 제품 11개,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