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개정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다만,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