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FDA에서 의약품 허가받을 때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서명한 1조 6,5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을 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FDA에서 지난 80년 이상 진행해온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로 했던 동물시험 없이도 허가신청이 가능해 졌다.개정된 법에서는 비임상 시험(Nonclinical Test)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조사하는 임상시험 전 또는 그 과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