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내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차등하여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선고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대학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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