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17년 12월 28일부터 ‘18년 1월 4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에 있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업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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