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의LED두피관리기‘이지엘헤어’.(시지바이오제공)
시지바이오의LED두피관리기‘이지엘헤어’.(시지바이오제공)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와의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관련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21년 2월 모자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를 출시했다. 이지엘 헤어는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빨간색 LED 84개로 구성됐고, 무거운 헬멧형으로 제작된 기존의 타제품들과 달리 76g으로, 가볍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가변형 형태로 제작됐다.

또한 충전형 무선 제품으로 운전, 출퇴근, 외출 등 언제 어디서나 두피를 관리할 수 있다. 외출 시에는 평소에 착용하는 모자 안쪽에 넣어 티 나지 않게 착용이 가능하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돼 모발라인, 가르마, 정수리 등 주요 고민부위를 관리할 수 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22년 10월에 ‘두피 관리용 LED 캡’에 대해 특허도 등록했다.

그러나 관련 특허와 금호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된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시지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를 인정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이지엘 헤어 국내 시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며 “시지바이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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