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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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가 중국 유전체 분석 및 장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외국(우려국가)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국가’에 미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국토안보부·국무부·상무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 △우려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를 구체화 △거래 승인 절차를 구축하며 △의심되는 계약 등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 투자·인수 또는 계약의 일환으로 교환되는 대량 데이터에 적용되며, 특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교환의 경우는 예외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유전체, 지리적 위치, 건강 및 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미국인의 데이터를 구입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의 데이터 오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력이 발동되며 틱톡과 같은 앱은 모아진 사용지의 정보를 우려국가로 보낼 수 없다.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와 샌활습관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DNA 및 생체 인식 데이터를 중국 처리 회사에 판매하거나 협업해 처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들로부터 DNA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자회사를 둔 중국 기업인 BGI 그룹이 현재 전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정부 소유 저장소인 중국국립유전자뱅크(China National GeneBank)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중국제약바이오업체들은 미국 내 영업을 확대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 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제약바이오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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