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
면허자격 근거로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에 나서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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