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인증 기업의 근로자와 가족들 역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닥터다이어리는 지난달 ‘2023년 여가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획득하며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닥터다이어리는 현재 자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 탄력근무제와 야근 택시비 지원, 패밀리데이(매월 마지막 금요일 단축 근무)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닥터다이어리는 직원이 3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5년 근속 시 3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보장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회사의 사명인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를 구현하려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철학과 노력을 인증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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