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DRB는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는‘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기존에 의료데이터를 받는데 최장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던 것을 ‘스마트DRB’로 일원화할 경우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DRB는 가명정보의 ▲적정성 평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 승인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여부 및 의뢰할 결합전문기관 선정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 적용 ▲이용 목적이 달성한 가명정보의 파기 확인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업무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스마트DRB’를 도입한 병원은 데이터 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데이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만족(연계 시스템 상호 운용성), 최신 환경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및 사용 만족도 향상(웹표준 환경,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업무효율 극대화(업무부하 감소), 보안 강화 및 취약성 개선등을 통한 내·외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안동욱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심의절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해 고정밀 의료데이터를 통한 유의미한 의료연구개발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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