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사업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수입 수치를 단순비교화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하여 의사를 양성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고, 대부분 공무원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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