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여,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고, 추나요법(급여)은 2019년 697억원에서 지난해 1,709억원으로,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원에서 지난해 1,44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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