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로 정기기관평가에서 상위 20% 기관에 평가가산급 지급... 학대 발생한 70개소에도 가산금 지급, "기준 재정립 필요" 목소리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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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70곳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받는다. 평가 등급은 A~E 절대평가(5등급)이며, 평가 상위 20%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평가가산금으로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1년 정기평가에서 평가가산금을 받은 3,224개소 중 70개소에서 학대가 발생했으며, 학대 발생 시설에 지급한 가산금은 무려 23억 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산금 지급 제외 대상의 기준은 학대 판정 여부가 아닌 행정처분 내역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개소 중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248개소(20%)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북의 한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가 피해 노인을 발로 툭툭치고 밟는 모습, 기저귀 교체 시 상ㆍ하의를 전부 벗긴 상태로 강하게 젖혀 체위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이 CCTV에 찍혀 두 차례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학대로 판정을 받았는데, 2023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1천 5백만 원을 지급받은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0곳이었다.

최혜영 의원은“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며,“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및 노인학대 판정 기관 재조사 등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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