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참여 10%... 전체 조현병 환자 43% 수급권자로 취약계층에 해당, "치료환경 개선 필요" 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체 조현병 환자는 214,017명에 달하는데, 이중 3,575명은 1년 간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국내 허가된 조현병 치료제는 총 397개인데, 이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만 3,575명의 조현병 환자가 사실상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현병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내역이 있는 환자 중 대부분은 복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구치료제만 이용하고 있고, 1~6개월 주기로 한 번씩만 투약해도 되는 주사 치료제 이용 인원은 29,744명(14%)에 불과했다.
조현병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이처럼 제한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먼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병철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좋은 약제가 급여되면 직접 맞으러 가는데 조현병 환자의 경우 좋은 약이 급여돼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복지부는 ’20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3년 3월 기준 급성기 치료활성화·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율은 10%,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조현병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91,664명(43%)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점도 치료제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음에도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비용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치료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조현병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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