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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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족발 등 국민 간식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91건, 2022년 381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61건 등 총 833곳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시정명령 370건, 과태료 부과 360건, 영업정지 42건, 과징금부과 25건, 시설개수명령 17건, 영업소폐쇄 2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3년간주요프랜차이즈업체식품위생법위반현황(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서정숙의원실편집)
최근3년간주요프랜차이즈업체식품위생법위반현황(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서정숙의원실편집)
영업소폐쇄에 처해진 2건은 모두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으로 1건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와 해당 업소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소송 등 진행 과정에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5차례 위반한 경우이며 또 다른 1건은 영업소를 무단으로 멸실한 전남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체의 위반유형별 행태를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위생교육 미이수 2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6건 등 세 가지 유형이 678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유형이 있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간식으로 애용하는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족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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