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의협 입장문... 금융위 주장 반박

대한의사협회회관
대한의사협회회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손보험의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이 진행됐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이 의료관련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법 규정을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는 법률·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며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보험업법 안건 논의 당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하여,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한 금융위 관계자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는 동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견지했다는 점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와 엄격한 법적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서 각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금융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넘기는 대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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