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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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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