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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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석달째에 들어섰음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것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보도전문매체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 아래의 내용을 강조해 전달했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3.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4.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하여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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