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국정현안관계장관에서한덕수총리가모두발언을하고있다.(출처:정책공감)
제28회국정현안관계장관에서한덕수총리가모두발언을하고있다.(출처:정책공감)
칼부림 사건들에 이어 17일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묻지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범인 중 일부에서 정신질환력이 확인되자, 정부가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기로 했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묻지마 범죄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특히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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