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보건당국, 일반인의 무분별한 마황 유통사례 엄중 단속해야
‘마황’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등에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로, 기준 용량을 맞춰서 사용할 시 큰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등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다가 점차로 증량해가는 방식 등을 통해 마황을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마황’은 약효가 큰 만큼 몸에 작용하는 효과 역시 강력하며, 특히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의약 전문가이며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고 식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한약국에서도 마황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용량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마황의 용량을 조절하여 다이어트 등 환자에 처방하는 것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마황이 들어간 약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마황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마황 불법 유통사례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을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 하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끝.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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