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 “사무장병원 운영과 동급처벌은 과도한 법칙”
12일 병렵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앞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요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 △현행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하지만 병협은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 이라며 “현재에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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