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토론회 열려...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쟁점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현장 의견 게진

19일에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보수교육내실화를위한국회토론회'현장
19일에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보수교육내실화를위한국회토론회'현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부터 시행했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내년부터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무화된다.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직무교육은 연간 8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되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보수교육은 교육비용을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하며, 요양시설과 달리 재가요양은 교육시간이 급여제공시간(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방문요양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4월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인권 보호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6월 19일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남인순·박주민·최종윤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노인장기요양공동대책위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쟁점과 후속과제, 그리고 45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요양현장,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 공동대표는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보건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수교육 방안은 교육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 요양시설은 유급을 적용하지만 재가요양은 무급으로 하는 것은 방문요양보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정찬미 공동대표는 처우개선 과제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동일기관’ 요건 삭제, 적정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를 맡은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경력개발 활성화가 필요하고, 실무 경력에 맞는 적절한 지위와 처우가 제공될 수 있는 경력개발과 승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참여와 인정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돌봄 직업의 표준모형을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의 고용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의 실행에서 제공기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며 요양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혜진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집행위원은 보수교육의 책임 주체가 정부임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 교육을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에 맡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교육만이 아니라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과정이나 처우개선에서 요양보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준)는 전국 45만 요양보호사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처우개선과 요양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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