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방병원은 암 치료 유명세를 탔으나, 최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은 후 돌연 문을 닫았다.
언론에서는 선결제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이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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