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있는 1만 5천 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며,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계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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