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이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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